본문 바로가기

내 관심창고/생활/재테크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2018년 종료??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혜택 올해말로 끝난다던데 알고 계셨나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에 해당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대상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가 3명이상인 가구입니다.

정부로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7~10인승, 15인승 이상의 승합차, 1톤 이하인 화물차까지는 취등록세 전액 면제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차량을 구입했을경우

구입후 1년내 차량을 매도할경우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한다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차량 구입 1년 보유후, 차량 판매 및 재구입할경우 최등록세 면제 대상)

하지만 다자녀 가구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앞으로 더이상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요...

위 혜택의 경우 매번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또,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에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혜택 연장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된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통과되진 않은 상황이라지만,

반대만 없다면 바로 통과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 믿고 내년까지 기다렸는데 없어져버리면 왕 좌절~~;;

암튼, 개소세 혜택도 올해까지란 얘기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그리고 다자녀 혜택 중에는
철도운임 할인, 차동차검사 수수료  일부감면, 주택구입자금 금리할인, 공항 및 공공주차장 주차료  50%, 수도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에
최근 추가된 듯한 다자녀 장학금 등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