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2018년 종료??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혜택 올해말로 끝난다던데 알고 계셨나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에 해당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대상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가 3명이상인 가구입니다. 정부로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7~10인승, 15인승 이상의 승합차, 1톤 이하인 화물차까지는 취등록세 전액 면제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차량을 구입했을경우 구입후 1년내 차량을 매도할경우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한다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차량 구입 1년 보유후, 차량 판매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