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가족애카드 발급받기
2013년 코레일에서 승차권 할인제도가 바꿨습니다.
변경된 할인제도를 알아보려면
가족애카드는 법적으로 친인척이라는 것이 증명가능한 사람 2~8명을 등록한 뒤
이전 KTX동반석 40%할인과 우선예약권, 모든 열차 2인이상 예약시 20%할인 혜택을 주는 가족을 위한 카드입니다.
가족단위의 여행객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ㅎ
그럼 가족애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애카드 발급은 우선 코레일사이트 에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 상단 좌측에 자유여행패스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 오른쪽에 구입/취소/반환 이라는 탭이 하나생기죠?
"구입/취소/반환" 클릭!!
이 탭을 클릭하시면 자유여행패스인 하나로패스/다소니패스/가족愛카드/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가족愛카드를 선택하고 등록 후 사용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날짜 선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이용할 날짜에 가까운 날짜로 등록하시는 게 훨씬 유용하겠죠?
그리고 자유여행패스 발급 클릭!!
다음 페이지에서 가족애카드 발급에 관한 팝업창에서 동의를 눌러주시면,
자신을 비롯된 가족애카드에 등록할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2명~8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인원을 선택하신 후,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한 후
아래에 결제창에서 46,000원 결제를 하면 등록완료!!
하지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가족애카드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한 가족이 가족이라는 법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근처 동사무소나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후
가까운 역에 가셔서 제출하셔야 가족애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는 KTX가족석 예약이 승차일 2일전에만 예약이 가능하며 할인율 15%이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꼭!! 가족석을 예매하셔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TX말고도 다른 모든 열차 가족애카드에 등록된 사람 2인이상 예매시 20%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애카드의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발급과정에서 서류를 기차역 창구에 직접 가져가야한다는 점이 너무 불편하네요;;
까영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제 이름이 없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민원24에서 발급받으려니,, 바로 발급이 안되더라구요;
혼자서 열차 이용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불편하구요 ㅠㅠ
그래도 다른 혜택들이 생겼으니 잘 이용해야겠죠?ㅎ
가족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니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정에는 좋은 서비스인거 같아요 ㅎ
2013년 계절별 여행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ㅎㅎ
※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터넷발급(인증서 필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pt/PtFrrpApplTrgtIn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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